입양신고, 어렵지 않아요!
입양신고란 무엇인가요?
- 입양신고는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 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대신해 입양을 승낙합니다.
♠입양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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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의 신고인은 누구인가요?
- 입양신고의 신고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입양신고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입양신고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입양신고하기
입양신고의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입양신고는 입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정부24-입양신고)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입양신고의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 입양동의서
-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입양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입양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양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기준)
*도움이 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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