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6)




친양자 입양신고, 어렵지 않아요!

 

친양자 입양신고란 무엇인가요?




친양자 입양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6)
입양과 친양자입양의 구별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과 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 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일 것
  •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할 것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일 경우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공동입양이 아닌 친생자관계가 없는 다른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방식으로 입양을 하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
  • 다만,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로 다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

 

 

친양자 입양신고의 신고인은 누구인가요?

  • 친양자 입양신고의 신고인은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입니다.

 

친양자 입양신고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 신고하기

 

친양자 입양신고의 신고장소는 어디인가요?

  • 친양자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친양자 입양신고의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친양자 입양신고는 입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밑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친양자 입양신고의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 친양자 입양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로 소명하는 경우
  •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서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다음의 경우
  • 친양자입양으로 인하여 친양자의 인적사항(예금·보험계약 등의 명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 전후 친양자의 동일성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지 않으면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양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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