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생존하고 있을 것
-신청인 및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신고의무자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하기
신고장소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등록하려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신청서 작성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 가족으로 기록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인 경우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또는 판결확정일)
-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3항)
- 확정판결에 의한 창설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과태료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기준)
개명신고, 제2의 인생 첫 걸음입니다- 가족관계등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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