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란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부동산 복비 또는 중개 보수료, 중개 수수료라고도 불리며, 그 금액은 시⋅도별, 거래대상 및 거래유형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법정수수료율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 최대 중개보수금액 한도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면 더블 체크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사례

‘갑’은 얼마 전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인이 이미 깨진 계약을 두고 중개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할까요?

 

2. 중개보수 발생 시기

부동산 중개는 게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완성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 체결 시에 중개보수 또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유로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도 중개보수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중개사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해제 등의 이유로 계약이 완결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개사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 ‘갑’은 중개인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중개보수 지급 시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서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의 경우와 같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된 날이 지급시기가 됩니다.

복비
복비

 

4.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얼마나 줘야 하나?

중개보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중개료율을 표시하므로 계약 당시 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한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1)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

  • 거래 금액의 0.9%이내

2)오피스텔(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매매, 교환: 0.5% 이내
  • 임대차 등: 0.4% 이내

3)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주택의 중개보수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준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3%

 

5.중개보수 지급의무 관련 문제

1)부동산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 영업정지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초과분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수수료 또는 실비 중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지급보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지급받기로 정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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