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의 논란 | 파두 쇼크와 주식 투자자 보호,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2023년 11월 19일 한국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 파두의 주가는 9월 12일 고점 47,100원에 비해 1/3토막이 났습니다. 파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상장 후 공개된 파두의 2분기 매출액은 5,9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상장 당시 연간 예상 매출액 1,203억원의 0.0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상장 당시의 시총이 1조원이 넘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파두 쇼크’가 발생하자 기술특례 상장제도에 회의감을 갖는 주식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기술특례상장의 개념, 도입취지, 역사,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정의와 특징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수익성은 크지 않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회사가 증시에 입성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출액, 이익, 시가총액 등 요건을 엄격히 따지는 일반상장과는 달리 자기자본이 10억원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이면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다시 기술성 트랙과 성장성 트랙으로 구분됩니다. 기술성 트랙은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A등급 또는 BBB등급 이상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며, 성장성 트랙은 증권사(상장 주선인)가 해당 기업에 대한 성장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천할 경우 특례를 부여합니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역사와 발전
2005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후 203개의 기업이 기술특례 방식으로 상장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800여개인 것을 감안하면 네 곳 중 한 곳은 기술특례 기업인 셈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기술특례 상장이 활발했던 건 아닙니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수는 문호개방과 연관이 깊습니다. 문호가 확대될수록 기술특례로 증시에 입성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제도 도입시에는 바이오 업종만 기술특례 방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13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기술특례 적용 대상이 비바이오업종으로 확대된 후 상장 기업이 증가하여 2015 ~2016년 24개의 기업이 기술특례로 코스닥 상장을 하였습니다.
그 후 기술특례방식에 성장성 트랙, 이른바 테슬라 요건이 추가되며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급증했습니다. 2018년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21개를 기록했으며, 올해에슨 32개의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상장을 마쳤습니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증가와 문제점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해당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파두 사태가 벌어지며 더 이상 실적 추정치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두뿐만 아니라 올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에스바이오메딕스, 자람테크놀로지, 시큐레터 등 대다수의 기업은 공모 당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상장 폐지와 제도 개선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해서 상장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 중 상장 폐지된 경우는 유네코 단 1개 사에 불과합니다. 유네코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증시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아직 실적 부진을 이유로 상장 폐지된 기술특례 기업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특례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제도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허황한 기대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 배임 행위”라며 “기술특례 상장 악용을 막기 위해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는 물론이거니와 상장사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술특례 상장도 결국 IPO이기 때문에 기술뿐 아니라 재무구조, 실적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특례 상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실적 추정치의 신뢰성 제고
실정 추정치의 근거를 상세히 공시하고, 실적과 추정치 간 괴리율이 높을 경우 상장 주관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 상장 폐지 제도의 강화
실적이 극히 부진한 기업에 대해 상장 폐지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허위 정보를 공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투자자 보호 강화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모가 산정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10월, 금감원은 실정 추정 관련 공시 서식을 표준화하고, 실적 근거를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토록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최근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 대한 상장 후 관리 강화
이를 통해 실적 부풀리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장 후 주기적인 실적 평가와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술평가기관의 책임 강화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기술평가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각기준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개선 방안
정부와 금융 당국은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와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실적 부풀리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기업들의 성장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