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회수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그 후 자녀가 외면하며 효도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망은행위를 함에 증여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 심심치않게 접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회수 관련 사례

  • ‘갑’은 5년 전 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집을 받고 나더니 태도가 돌변하며 요즘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전 재산을 증여하고 나니 생활이 어려운데 부양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을’은 3년 전 딸에게 집을 증여해 주기로 약속하는 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증서를 받은 딸은 돌변하여 그 이후 ‘을’에게 소홀히 대하고 잘 찾아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을’은 최근 사정이 나빠져 집을 증여하고 나면 빈털털이가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딸은 얼마 전 약속한 증서 내용대로 집을 넘겨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2.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555조 ~ 제557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 되지 않은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증여해제의 효과

1)관련법률

  •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증여해제가 가능한 경우

  •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의 약속만 있었을 뿐이고 아직까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상기 사유를 근거로 증여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3)’이미 이행’의 의미

  •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목적물의 인도
  •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인도’만으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민법의 해석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2009다37831판결)
  • 같은 법리로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아직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이행을 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채무인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사례에의 적용

  • ‘갑’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미 집을 넘겨 주었기 때문에 증여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 증여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집을 돌려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듭니다.

 

  • ‘을’의 경우에는 증여를 해주겠다는 증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아직 집을 넘기지 않은 상황, 즉 증여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증여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 우리 법은 증여가 이미 이행된 경우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증여를 약속만 한 단계일 뿐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불효자방지법’의 입법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증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불효하는 경우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효도계약서는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 증여로 해석되어 증여해 준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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