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서

재산을 자녀에게 생전증여 하였으나 자녀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 망은행위를 겪고 증여를 해제하여 증여재산을 회수하려는 경우가 최근 매우 빈번해졌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555조 내지 제5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사유를 들어 증여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증여가 이행된 부분에 대해 해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효도계약서(또는 효도각서)입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 효도계약서 관련 사례

‘갑’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사전 증여는 필수로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막상 받고 나면 자녀들이 자신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거나 섭하게 대할 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2. 효도계약서 개념 및 성격

1)효도계약서 개념

  • 효도계약서 또는 효도각서란 자녀에게 향후에 부모를 부양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것으로 향후에 자녀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증여를 해제하는 계약 증명서를 말합니다.

2)효도계약서 성격 

  • 법원은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일정한 효도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나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 이 같은 증여는 ‘부담부 증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효도계약서는 정확한 표현으로 ‘조건부 증여 계약서’입니다.
  • 즉 수증자가 계약에서 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보통의 증여와 달리 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효도계약서의 효력

  • 부담부증여는 민법 제561조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 적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에 따라 자녀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증여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 즉 민법이 제한하고 있는 증여계약의 해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효도계약서입니다.

 

 

4. 사례에의 적용

‘갑’의 경우에 효도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한다면 추후 자녀들의 불효를 예방할 수 있고 혹여 자녀들이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효도각서

 

5. 효도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1)당사자

  • 증여자 및 수증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신상을 기재합니다.

2)계약 목적물

  • 증여하는 대상 자산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주소를 끝까지 기재하고 부동산 담보제공이나 처분을 금지하거나 증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현금의 경우 명확한 금액을 기재함을 물론이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특정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따로 첨부해 계약서와 함께 편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효도의무

  • 재산을 증여받는 대가로 자녀가 지게 되는 부담을 기재합니다.
  • 가령 “증여 부동산을 통한 월 임대료 수익의 50%를 매월 생활비로 지급한다”, “같은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너무 과도하거나 막연한 부담의 기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효도의무 불이행시 효과(재산반환의무)

  • 자녀가 효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증여한 재산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5)계약서 작성 일자 및 서명 날인

  • 계약서 작성 일자를 기재하고 증여자, 수증자의 이름을 쓴 후 각자의 이름 옆에 서면하거나 날인합니다.

6)각자 1부의 계약서 보관

  •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수만큼 작성해 당사자가 각자 1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간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이나 법적인 관계를 서류로써 증명하는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결어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우리 정서상 아직까지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고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산의 대물림, 자녀들과의 부양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효도계약서는 가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자녀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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