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추가 또는 제외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상속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대습상속, 이혼, 재혼, 사실혼, 상속결격 등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습상속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순위가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 가령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손자와 어머니가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손자와 어머니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받았을 상속비율만큼을 대습상속합니다.

 

2.이혼과 상속

  • 이혼한 전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 이혼소송 진행 중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속개시시점인 사망 당시에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법률상 배우자인 상태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3.재혼과 상속

  •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재혼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재혼 배우자가 데려 온 자녀(전혼 자녀)의 경우에는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사실이 없는 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사실혼과 상속

  • 민법상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매우 드문 경우지만,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

 

5.양자와 상속

  • 양자도 법률상 자녀이기 때문에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부모 외에도 친부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 민법상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은 친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양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는 양부모 친부모 양측 모두에게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분도 다른 자녀들과 동일합니다.
  • 친양자는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하므로 친자식과 동일하게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도 친자로 기재됩니다. 즉 친양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보아서는 양자로 입양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단절되므로 친양자는 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뿐 친부모의 상속인은 될 수 없습니다.

 

6. 혼외자와 상속

  • 혼외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있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어떠한 관계가 없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는 친부의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친부가 인지를 해 주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혼외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인지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상속인이 됩니다.

 

7.상속결격

  •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등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나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방해행위 및 유언장의 위조, 변조, 파기, 은닉행위가 있을 경우 상속결격 사유가 됩니다.
  •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상속결격이 발행하면 당연히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결격자에게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합니다.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결격이 발생하면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결격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때 다른 상속인들이 결격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결격자 본인에게만 효과가 한정되므로 결격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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