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때 유언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서 정한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법정상속분 계산 방법,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내 몫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해 보려 합니다.

 

1.상속순위

  •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고,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도 없으면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 근친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2.균분상속

  • 동순위의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3.배우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4.법정상속분이 달라지는 경우

  • 특별수익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만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 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민법제1008조의 2 제1항).

 

5.사례로 보는 상속분의 구체적인 계산

1)균분상속

‘갑’은 3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아들 ‘을’과 딸 ‘병’, ‘정’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속분은?

  • ‘갑’의 직계비속인 ‘을’, ‘병’, ‘정’이 상속인이 되고, 균분상속함에 따라 상속재산의 1/3씩인 각 1억씩 상속을 받습니다.

 

2)배우자의 상속분 계산

‘갑’은 5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갑’의 배우자 ‘을’과 딸 ‘병’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속분은?

  • ‘갑’의 배우자 ‘을’과 딸 ‘병’이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인 ‘을’은 5할을 가산하여 받게 되므로 배우자 ‘을’은 5억의 3/5인 3억을, 딸 ‘병’은 5억의 2/5인 2억을 각 상속받게 됩니다.

 

3)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갑’은 6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생전에 배우자 ‘을’에게 노후 자금으로 4억을 주었고, 아들 ‘병’에게는 3억을, 딸 ‘정’에게는 1억을 주었습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속분은?

  • ‘갑’의 배우자 ‘을’과 직계비속인 ‘병’, ‘정’이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인 ‘을’은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은 ‘을’은 3/7이고 ‘병’, ‘정’은 각 2/7이 됩니다.
  • 여기에 각 상속인 모두 사전에 증여 받은 특별수익이 존재하므로,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한 전체 상속재산은 6억(상속개시 당시 ‘갑’이 남긴 재산)+4억(배우자 ‘을’의 특별수익)+3억(‘병’의 특별수익)+1억(‘정’의 특별수익)=14억원 입니다.
  • 전체 상속재산 14억에서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배우자 ‘을’은 14억의 3/7인 6억에서 이미 받은 4억을 차감한 나머지 2억을 상속 받고, ‘병’은 14억의 2/7인 4억에서 3억을 차감한 1억을, ‘정’은 14억의 2/7인 4억에서 1억을 차감한 3억을 상속 받습니다.

 

4)기여분이 있는 경우

‘갑’은 불치병을 선고받고 투병 끝에 7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로는 아들 ‘을’, ‘병’과 딸 ‘정’이 있는데, 딸 ‘정’이 ‘갑’ 생전에 함께 살면서 ‘갑’이 투병할 때 치료비도 부담하고 극진히 간병하였습니다. 이에 ‘을’, ‘병’, ‘정’은 ‘정’의 기여분을 1억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각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속분은?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곱한 뒤,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 상속인은 직계 비속인 ‘을’, ‘병’, ‘정’이 있고 균분하여 각1/3씩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여한 ‘정’에게 기여분으로 1억원을 인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을’, ‘병’은 전체 상속재산 7억에서 ‘정’의 기여분 1억을 공제한 6억원의 1/3인 각 2억씩을 상속 받고, 기여자인 ‘정’은 상속인들간에 균분한 2억에 기여분 1억을 가산하여 총 3억을 상속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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