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이기는 경우-부부간 증여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에게 전부 생전증여하고 사망한 경우에 부부의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자신들의 유류분을 항상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론적으로 항상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유류분을 이기는 경우-부부간 증여 관련 사례를 통해 이를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1. 유류분을 이기는 경우-부부간 증여 관련 사례

‘갑’은 1963년 ‘을’과 결혼하여 수 인의 자녀들을 두고 40여년을 함께 살다가 2006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사망하기 7년 전 1999년에 처 ‘을’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했으며, ‘갑’이 사망할 때 남겨진 상속재산은 전무하였습니다. ‘갑’ 부부의 자녀들은 ‘갑’의 유산 중 일정 부분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친 ‘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2. 계약 체결의 자유 -증여의 자유

증여도 무상계약의 일종으로서 당연히 계약 체결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속인 일부나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넘겨주지 않고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재산은 피상속인이 평생에 걸쳐 형성한 것으로 원래 피상속인에게 속하는 것이니 당연합니다.

제3자증여

3.유류분반환청구

1)유류분반환청구 개념

  • 피상속인이 생전증여한 경우, 이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수증자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증여계약 체결의 자유, 생전처분 및 유언에 대한 자유의 제한으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의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과 배우자는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민법 제1112조 참조)
  • 상속재산에 대해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가 없을 때, 그 분할의 기준이 되는 비율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2)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은 피상속인이 생전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으로서,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간에 행해진 것만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참조)
  •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이면 그 증여가 행해진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산정의 기초인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만, 제3자 증여에는 피상속인 사망 1년전이라는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제3자 증여가 장차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증여자와 수증자가 이를 알고 행해질 경우(악의증여)에는 상속 개시 1년전에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관련 참조 포스팅: 유류분을 이기는 방법-제3자 증여

 

4.평생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와 유류분청구소송

1)원칙

  • 상기 관련 사례에서 ‘갑’은 7년전 배우자 ‘을’에게 전 재산을 생전증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인이므로 그 증여가 행해진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모든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은 부친 ‘갑’의 ‘을’에 대한 생전증여로 상속재산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예외적 경우-대법원 판례의 입장

망인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한 데에는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 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다.(대법원 2011.12.8. 선고2010다66644)

 

  • 대법원은 평생을 함께 한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은 반드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례에서는 유류분청구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즉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피상속인의 반려자가 되어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및 유지하고 자녀들의 양육을 계속해 왔다면, 그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통상의 유류분 관련 판례와는 달리, 본건은 평생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 실질 공동재산 청산의 측면, 홀로 남은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등을 유류분청구대상 판단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위 사례에서 결국 ‘을’에 대한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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