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방법

유류분 반환방법 즉, 가액반환이냐 원물반환이냐가 자주 문제되는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쪼갤 수 없기에 원물반환은 결국 부동산 공유지분의 반환을 의미하며, 이 경우 결과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반환 의무자는 부동산의 공유자가 됩니다. 공유자가 되면 해당 부동산의 처분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에 당사자가 가액반환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하에서는 사례,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을 통해 반환방법의 결정과정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1.유류분 반환방법 관련 사례

‘갑’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상가건물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공동상속인인 동생 두 명이 상가건물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가는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시가로 30억 정도 됩니다. 동생들의 유류분이 5억이기 때문에 ‘갑’은 동생들에게 현금으로 5억씩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동생들은 돈은 필요 없고 증여 받은 상가건물의 지분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은 상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싶은데 현금으로 돌려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유류분 반환방법 원칙- 원물반환

  •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만으로는 반환의 목적물이 원물인가 가액인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특별히 가액반환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반환의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에는 가액반환방식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원물반환이 원칙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즉, 유류분은 받은 그대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인 경우에는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해야 하며,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유류분반환 권리당사자의 의사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기타 사정에 따라 현금으로 가액 정산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원칙은 원물반환이라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판례의 원칙적 입장- 원물반환

  • “우리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65963판결)
  •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65963판결)

4.판례의 예외적 입장- 가액반환

  •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 원고와 피고가 모두 가액반환을 원하면 가액반환이 가능하며
  • 증여가 된 후에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원상태로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로의 반환을 원한다면 원물반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사례에의 적용

  • 위 사례에서 ‘갑’의 경우 특히 유류분반환권리자들이 상가 그대로 지분으로 돌려 달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현금정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갑’은 동생들이 원하는 대로 상가의 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 결국 유류분 반환방법에 있어서 가액반환이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성질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반환 권리자와 의무자가 모두 가액반환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판례가 ‘특별한 사정’을 예외사유로 언급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전체 부동산 중에서 유류분이 인정되는 부분이 매우 미미하여 이를 지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이 때에는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가액반환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류분 관련 참고 포스팅:  유류분 계산, 유류분 계산방법과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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