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고찰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등기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이하에서는 사례, 법규해석 및 판례 등을 바탕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고찰을 통해 검토해 보려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고찰 관련 사례

‘갑’은 5년 전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직도 등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인 3형제들간에 현재까지도 상속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기는 부담스럽기에 등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갑’의 상속분만 등기하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등기 기한

  • 상속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따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시부터 부동산을 그 법정상속분대로 소유하는 것과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며 따라서 수 년간 혹은 그 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한 부담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합니다. 단 재산권을 행사(매각, 담보제공)함에 따른 등기를 하려면 그 전에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 다만 부동산의 재산세 등은 가장 지분이 많은 상속인 등에 대해서 부과되며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부동산을 처분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는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는 납부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을 경과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바, 등기는 늦게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부기한 전에 신고 납부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취득세를 내고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 결정에 따른 상속등기의 유형

1.법정 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 상속인의 순위 및 각 상속인의 지분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5억원을 초과하도록 받기 위해서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참조)

2.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유언에 따른 집행을 하거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고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협의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를 첨부해 부동산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작성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의한 상속등기

  • 공동상속인 간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등기절차를 밟게 됩니다.

 

일부 공동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 상속 부동산을 공유하는 상속인이 수 인인 경우 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공동상속인 전원이 신청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불협조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등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신청하여 상속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1인 포함)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상속인의 지분에 관해서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이런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상속인의 지분만에 대한 일부 상속등기는 불가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신청인이 되지 않은 상속인이 부담할 취득세까지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에의 적용

  • ‘갑’은 자신의 상속 지분만의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 공동상속인인 3형제의 법정상속분 각 1/3지분에 관하여는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갑’이 상기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3형제간에 다른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한다면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협의된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관련 참고 포스팅: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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