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나 무료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도 지원하는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법률시장에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법률서비스를 받기에 여유롭지 않은 국민들에게는 법률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원대상입니다.
2.지원내용
1)법률 문제 전반(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무료 법률상담
2)법률 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한 경우
-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무료 작성
소송가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구조대상자인 경우
- 대상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 법률구조(소송대리)
임금 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원 이하 무료
3.구조 대상 사건
- 민사, 형사, 가사 사건
- 성폭력(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사건
-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
- 헌법소원 사건
4.구조대상자
- 공단에서 직접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 법률구조 대상자로 제한
- 법률구조대상자, 대상자별 구조사건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신청방법
-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132)
- 방문 상담 및 법률 구조 신청: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6.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