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가장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재혼부부가 재혼 전 이미 존재하는 각자의 자식에게만 자기 재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경우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서 절세의 효과를 보고 싶은 경우 등의 다른 목적을 위해 법률상이혼(가장이혼, 위장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장이혼의 법적 유효성 여부에 따라 상기 다른 목적의 달성 여부가 좌우되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가장이혼의 개념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해소할 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신고하는 경우를 가장이혼, 법률상 이혼 또는 위장이혼이라고 합니다.

 

가장이혼의 효력

가장이혼(법률상 이혼, 위장이혼)은 진정 이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응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의 입장 또한 “혼인 및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 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 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107판결) 원칙상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혼부부의 상속관계

1.사례

법률혼관계인 재혼 부부에게 각자 전혼자녀가 한 명씩 있습니다. 이 부부는 별다른 문제 없이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생도 함께 보내기로 굳건히 협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재산을 친자식에게만 남기고 싶어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남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법률혼관계와 사실혼관계에 따른 상속관계의 차이

재혼부부의 경우 상속관계는 혼인신고의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함께 혼인 생활을 사실상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라면 재혼한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관계의 재혼배우자는 배우자 사망시 법정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자녀들보다 1/2 많은 법정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전혼 자녀의 경우에는 친양자입양 또는 일반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와 친자관계를 형성해 주어야만 전혼자녀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친양자이든 친자이든 법정상속분은 같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혼자녀는 재혼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간혹 법률혼관계 재혼부부가 다시 이혼하게 되어 양자와의 왕래가 끊어졌는데, 입양한 재혼자녀를 파양하지 않아 그대로 재혼배우자 밑에 법적으로 친자로 등록되어 있어 재혼배우자가 사망한 뒤에 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재혼배우자의 친자녀와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잦은 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뒤 반드시 파양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3. 사례에의 적용

원칙적으로 가장이혼은 유효합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상기 사례는 경우를 나누어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의 전혼자녀와 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었었던 경우에는 재혼 후 다시 이혼한 뒤 재혼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대방의 전혼자녀도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 상대방의 전혼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재혼 후 다시 이혼한 뒤에 파양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남남이므로 재혼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혼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출처: 서울뉴스통신

 

강제집행회피 목적의 가장이혼의 효력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 주며 채권추심을 회피하려는 경우에도 이혼의 효력은 원칙상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때의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과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채권자가 입증해야만 재산분할의 효력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도 “법률상 부부가 협의 이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 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5.8.19. 선고75도1712판결)

 

자녀와의 상속분쟁을 피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의 경우

배우자는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여럿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생각보다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전증여나 유언을 통해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남길 수는 있지만 자녀가 유류분 등을 주장하게 되면 법정에서 분쟁을 치러야 합니다. 결국 자녀와의 분쟁을 피함과 동시에 배우자의 여생을 위해 사망 직전 법률상 이혼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대부분의 재산을 넘기려는 경우가 실재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상 이혼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재산분할도 유효하게 됩니다.

 

절세를 위한 가장이혼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망 직전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넘겨 결과적으로 증여세 등의 절세 효과를 보거나 이혼으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후 주택을 팔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효과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절세목적을 위한 가장이혼 포스트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선택- 가장이혼

 

결어

이혼신고 후에 부부가 사실상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혼이나 이에 따른 재산분할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혼인과 같은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신분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내심의 의사를 제3자가 알기는 사실상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내심의 의사측면만 너무 고려하고 거래의 안전 등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신고의 시기, 재산분할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거나 특히 가장이혼으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재산분할이라는 재산상의 법률효과는 이제까지보다는 좀 더 용이하게 부인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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