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해제, 효도계약 어긴 아들에게 증여재산 돌려받기

부담부증여 해제, 효도계약 어긴 자녀… 증여 재산 돌려받을까?

미리 재산을 분배해 주었다가 이를 받고난 후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물려 받은 후 자녀들이 제대로 찾아오지 않는 등 불효를 해도 증여재산을 다시 찾아올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일단 증여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되돌리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재산상태 변경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증여하기로 약속만 했을 뿐이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만 국한됩니다(민법 제558조 참조). 따라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린 재산에 대해서는, 즉 이미 이행이 된 재산에 대해서는 되돌릴 길이 거의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유언장 작성

장점

상기와 같은 이유로 생전증여보다는 사후의 재산 처리 방식을 정하는 ‘유언장’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유언장은 법에 정해진 형식만 준수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고 당장 재산을 증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하지만 유언을 집행하는 절차가 남으므로 유언 집행 과정에서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사망 직전 작성된 유언장은 과연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유언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을 살 여지가 큽니다. 반면 유언장이 작성된 지 오래된 경우에는 자산의 변동이 심해 유언장 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빈번합니다.

 

부담부 증여

취지

결국 더 안전하게 본인의 뜻대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를 적절히 가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의 태도돌변, 불효가 염려된다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개념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입니다. 즉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되 일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을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정을 해 두면 단순 증여와 달리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증여재산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제

부담부 증여에는 증여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민법 제561조),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의 효과로서 증여한 재산을 반환(원상회복)할 것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법원에서 자녀가 증여 받은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를 보면 모두 ‘부담부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부모와 한 집에 살면서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는 해제된다는 각서를 상호 작성하여 받고 재산을 증여했는데 그 후 아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은 경우나 생전에는 건물로부터 나오는 사용수익을 부모가 갖기로 하고 건물을 물려 주었는데 증여 받은 자녀가 사망하자 며느리가 상속인인 손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건물을 처분해 버린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36141 참조)

대법원은 최근 효도의 이행을 전제로 부모로부터 미리 부동산을 받은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여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찾아올 수 있다고 하여 이른바 효도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다236141)

부담부 증여계약서의 작성

상기 사례들처럼 태도변화 • 불효의 경우 재산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증여하는 대상자산, 당사자의 인적 사항, 계약서 작성일 등을 기재하고, 자녀가 증여의 대가로 지게 되는 의무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결어

자녀와의 사이에 계약서나 각서를 작성하는 것에 아직 우리 사회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담부 증여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녀는 그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 유언과 같은 집행 과정이 남지 않아 자녀들간의 재산 다툼이 방지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안전하고 확실한 상속재산 분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

효도계약서

효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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