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유언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대한 유언(공증 유언)입니다. 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어떻게 재산 상속과 미래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증 유언)이란 무엇인가요?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유언, 유언공증 또는 공정증서 유언이라고도 하며, 유언자가 증인 2명의 입회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진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 기록하여 공적인 유언증서를 작성해 주는 유언방식입니다. 이는 유언 내용의 진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재산 분배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단순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공정증서 유언의 필요성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매우 간단한 대신 유언자의 사망 이후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검인절차에서 상속인 중의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유언장만으로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힘들어 질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 작성시 관여하고, 유언증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유언 방식에 흠결이 생기거나 유언장의 분실, 은닉, 변개가 발생할 위험성이 적다는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언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재산이 상속되고 미래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방법

1. 출석

유언자는 증인 2명과 함께 공증법인에 출석합니다.(출장 공증도 가능합니다.)

2. 구수

유언자는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두로 말하여서 전합니다(구수).
민법 제1072조 및 공증인법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필기 및 낭독

공증인은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한 후 이를 낭독합니다.

4. 내용 일치 확인

증인과 유언자는 공증인이 낭독한 내용이 유언자가 구수한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5. 서명 또는 기명날인

증인과 유언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6. 공증인의 부기 및 서명날인

공증인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해 유언이 작성되었음을 부기하고 서명날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이점

1. 법적 분쟁 방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유언과 달리, 유언자가 사망한 후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유언집행이 가능합니다.

검인절차(유언장 조사 절차)란 법원에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 유언의 진정성을 재판하는 절차로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납부기한(사망 후 6개월)을 경과하여 상속세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입니다.

2. 원하는 상속 방식 설정

유언자가 재산을 주고 싶은 자녀에게 의도하는 만큼 더 줄 수 있고, 제3자나 교회, 고아원 등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3. 세금 최소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생전증여보다 절세에 유리하며, 생전증여와 달리 유언공증을 한 후에도 가족내의 상황, 유언자의 생각이나 재산 내역이 변경될 경우 언제든지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언공증의 철회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4. 절차의 간이함

부동산의 경우 수증자가 단독으로 직접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고, 예금채권의 경우 수증자 단독으로 인출가능합니다.

5. 법적 안정성

유언에 의한 공정증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 작성한 공문서이므로 유언장과 달리 유언무효소송이나, 위조 시비에 휘말릴 염려가 없으며 사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유언 집행이 용이하며, 그 효력도 법원에서 공문서와 같은 강력한 증거가치를 인정합니다.
또한 그 원본을 공증금고에 20년 보관하므로 보관, 분실, 훼손, 위조, 변조의 위험이 없습니다.

결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안전하게 여겨지면서도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증인 2명이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번거롭게 느끼는 이가 아직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요하는 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 없는 등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유언장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유언집행자가 되기 때문에 집행에 애로사항이 발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는 데 어떤 비용이 드나요?

– 기본수수료(재산가액*0.15%+21,500원) + 부가수수료(장당 500원): 법무부 공증수수료 지침
– 재산가액이 19억 8,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을 유언하는 경우 공증수수료(기본)는 300만원

2. 공정증서 유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 유언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전증여와의 차이점입니다.

3. 공정증서 유언 작성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특히 상속인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공정증서 유언은 상속인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결국 별도로 유언효력 확인의 소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을 집행할 수 없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가 치매 등을 앓고 있는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장 작성 당시 유언자가 치매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좀 더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언방식보다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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