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때 주의하세요(Re 자기의무 제공)

계약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한 자기 의무 제공(feat.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동시이행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없음을 이유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불안의 항변권이라고도 하며, 대한민국 민법 제53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특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동시의무이행의 문제로 인하여 복잡한 법률 관계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발생요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의 존재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시 건물인도와 보증금 반환 상호간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지 않으면 측 자신의 채무가 선이행의무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신의 의무와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기가 처음부터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부동산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에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중도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사이에도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1386 판결)

상대방이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

다만 주된 급부의무는 이행하였으나 사소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의무 전부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11.12. 선고99다34697 판결)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때 주의하세요(Re 자기의무 제공)

 

동시이행의 항변권 관련 사례

부동산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상 정해진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바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닌 상대방에게만 계약 위반이 성립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언제든지 소유권과 점유를 넘겨 줄 준비를 마쳤음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때에만 비로소 매도인은 지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 했음이 인정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온전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당연히 월 차임을 계속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이 실제로 얻는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은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2다38980판결)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임차인의 불법점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라면 불법점유로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은 자신의 의무인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금반환을 위한 이행 준비를 모두 완료했고 언제든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의사표시 등의 방법을 이행해야 합니다.

 

결어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와 동시에 내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저절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동시이행을 해야 하는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어도 이행의 제공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행의 제공은 구체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며, 완전한 준비 상태가 되어야 하고 일부분만 준비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

잔금 이행지체와 계약 해제

잔금 이행지체와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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