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기여분

유류분과 기여분 – 누가 우선하는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기여분제도는 기여분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각 상속자가 기여한 재산의 정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하에서는 유류분의 개념, 기여분의 개념, 유류분 · 기여분의 상호작용 및 차이점, 사례를 통한 공동상속인간의 유류분과 기여분의 인정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상속분

– 예시: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과 상속인 A, B, ‘을’이 있습니다. 갑은 유산으로 21억원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 상속인 A, B, ‘을’의 법정상속분은 1:1:1.5이므로 A, B의 법정상속분은 각 6억원(21억원 X 2/7)이고, ‘을’의 법정상속분은 9억원(21억원 X 3/7)입니다(민법 제1009조)

 

기여분

1. 기여분 개념과 목적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를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2. 기여분 계산의 원칙과 고려 사항

앞의 예에서 ‘갑’의 노년에 ‘을’이 ‘갑’과 동거하면서 상당한 기간 ‘갑’을 간호하거나 보살피는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였다면 ‘갑’의 사망시 그의 상속재산 21억원 중에서 7억원을 ‘을’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사례 같은 것입니다.

‘을’의 기여분으로 7억원을 인정하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14억원이므로 이를 각각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면 A, B, ‘을’에게 각 4억원, 4억원, 6억원이 돌아가므로 결국 ‘을’은 결과적으로 13억원(기여상속분 7억원 + 법정상속분 6억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유류분제도

1. 유류분제도 목적과 원칙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로부터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최소한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몫을 상속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이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 ‘갑’은 생전에 재산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상속재산 21억원 전부 혹은 그 대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자선단체 기타 제3자에게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갑’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책이 유류분제도인 것입니다.

2. 유류분 계산 방법 및 예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앞의 예에서 A, B, ‘을’의 유류분은 각 3억원, 3억원, 4.5억원이 됩니다. 어느 상속인의 상속분이 이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에 대하여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 관계

1. 기여분과 유류분의 상호작용 및 차이점

기여분의 가액은 상속재산 중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호, 제2호). 일상생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분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과다한 증여를 하여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경우입니다.

앞의 예에서 ‘갑’이 배우자 ‘을’에게 기여분으로 상속재산 21억원 중 14억원을 증여했다면, 남은 상속재산은 7억원이므로 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가액을 산정하면 A, B, ‘을’에게 2억원, 2억원, 3억원이 분배됩니다.
이에 따라 A, B는 애초의 법정상속분 각 6억원은 물론 유류분인 3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2억원만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을’은 애초의 법정상속분인 9억원보다 훨씬 많은 17억원(기여상속분 14억원 + 법정상속분 3억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각 그 입법취지나 목적이 상이하여 서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특별 부양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 기여를 보상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 보상이나 대가가 아무리 다액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설령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로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2. 예시를 통한 기여분과 유류분 연계 설명

앞의 예에서 ‘을’의 기여분을 14억원으로 정하든 또는 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하든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상속인인 A나 B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로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 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 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와 더불어 동거, 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만 아니라 동거, 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 금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의 인정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1.21. 자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요컨대 기여분의 인정여부 및 그 정도는 결국 건전한 일반 상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여분과 유류분 관련 주의사항

1. 기여분 계산 시 주의할 점

기여분에 관하여 특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 바,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에 먼저 협의를 해보지도 아니하고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예시를 통한 기여분과 유류분의 연계 설명

앞의 예에서 A, B가 ‘을’을 상대로 하여 각 3억원의 유류분을 주장함에 대하여 ‘을’이 자기의 기여분이 14억원임을 내세워 이를 공제하면 A, B의 유류분이 각 3억원이 아니고 각 1억원밖에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미리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었다면 ‘을’의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기여분과 유류분제도가 서로 직접 관련은 없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유류분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여분을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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