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예를 들어 자녀)가 피상속인(예를 들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 상속인 될 자의 직계비속(예를 들어 손자)이 있다면, 대신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바,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과 대습상속 간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의 요건 및 효과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시(상속개시 시)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 된 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그리고 상속개신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 시 상속분의 승계에 대해
예를 들어 A에게 아들 B, 딸 C가 있는 경우,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아들 B와 딸 C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의 상속분은 동일하므로, 결국 1 : 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갖습니다.
한편, A가 사망하기 전에 딸 C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아들 B는 단독 상속인이 됨이 원칙인데, 딸 C가 사망하기 전에 결혼하여 배우자 D와 자녀 E가 있었던 경우, A가 사망 시 C의 배우자 D와 자녀 E가 C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대신하여, A의 아들인 B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A가 사망 시 원칙적으로 아들 B, 딸 C가 공동상속인으로서 1 : 1 비율의 법정상속분이 있게 되는데, 딸 C를 대습상속한 배우자 D와 자녀 E는 딸 C의 상속분 몫인 1에 대해 다시 그들의 상속분 비율대로(배우자 1.5 : 직계비속 1) 나누어 갖게 됩니다.
대습상속인과 유류분반환청구
한편,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만일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권자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이 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을 대신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액의 계산 방식
유류분액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사망 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예를 들어 A에게 아들 B, 딸 C가 있는데, A가 생전에 아들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C는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A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C가 사망하였다면 C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겠지만, C가 사망하기 전에 결혼하여 배우자 D와 자식 E가 있었다면, 배우자 D와 자식 E가 C의 대습상속인으로서, C의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C를 대신하여 B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아들 B에게 부동산을 증여 후 A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 B가 결혼하여 배우자 D와 직계비속 E가 있는 상태에서 먼저 사망하여 D, E가 B의 상속인이 된 상태에서, A가 사망하고 당시 A의 딸인 C가 생존해 있다면, C는 B의 대습상속인들인 D, E를 상대로 원래 B에게 청구했어야 할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위와 구별해야 할 것이,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하기 전에 별도로 증여받았던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특별수익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받았던 증여라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아들 B, 딸 C가 있는데, A가 사망하기 5년 전에 아들 B의 배우자인 D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B가 먼저 사망한 후 A가 사망하였다면, A의 딸인 C는 B의 대습상속인인 D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것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지만, 상속인 외의 자에게 했던 증여는 상속개시 시(사망 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것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다31802 판결).
결론
상속과 관련된 대습상속과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며,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이 받을 재산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법적 개념들을 이해하면 상속 관련 분쟁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대습상속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 발생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상속인이 받을 재산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류분액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로 계산됩니다.
상속분의 선급에 대한 예외는 무엇인가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습상속과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대습상속은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결정하며,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이 받을 재산의 부족을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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