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효과,신분관계의 변화- 결혼준비자(3)

결혼의 효과,신분관계의 변화- 결혼준비자(3)

결혼의 효과, 결혼하면 달라지는 신분관계 알아두자! 친족 관계의 발생 친족관계의 발생 결혼을 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입니다(민법 제769조).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인척 관계가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인척 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 Read more

법률혼과 사실혼, 차이 큽니다- 결혼하는 방법(2)

법률혼과 사실혼, 차이 큽니다- 결혼하는 방법(2)

법률혼과 사실혼, 차이 큽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 Read more

결혼의 성립요건- 결혼하는 방법(1)

결혼의 성립요건- 결혼하는 방법(1)

결혼의 성립요건, 뒤늦게 알고 무효 또는 취소 문제되면  골치아픕니다!!!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결혼의사의 합치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815조제1호). 만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이 때 당사자들은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결혼에 대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 Read more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21)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21)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 Read more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가족관계등록 (20)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가족관계등록 (20)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바로잡읍시다!!!!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가족관계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공개된 불복신청서 양식이 없으므로 < 등록부정정신청서 > 양식을 불복신청서로 변경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 Read more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19)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19)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등록부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및 제105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의 대상은 다음과 … Read more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18)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18)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제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 Read more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17)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17)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종전의 성(姓)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이 사실을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국적 취득 방법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요한 국적 취득 방법은 다음과 … Read more

성본 변경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16)

성본 변경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16)

성본 변경신고, 어렵지 않아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성·본 변경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성·본 변경신고”란? “성·본 변경신고“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성본변경신고).   자녀의 성과 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 … Read more

개명신고, 제2의 인생 첫 걸음입니다- 가족관계등록(15)

개명신고, 제2의 인생 첫 걸음입니다- 가족관계등록(15)

개명신고, 제2의 인생 첫 걸음입니다!!!   개명신고란 무엇인가요?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개명허가의 기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