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가족관계등록 (20)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바로잡읍시다!!!!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가족관계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공개된 불복신청서 양식이 없으므로 < 등록부정정신청서 > 양식을 불복신청서로 변경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