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21)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21)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 Read more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등록 (2)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등록 (2)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록기준지(본적)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