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21)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