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18)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제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