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때 주의하세요(Re 자기의무 제공)

계약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때 주의하세요(Re 자기의무 제공)

계약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한 자기 의무 제공(feat.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동시이행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없음을 이유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불안의 항변권이라고도 하며, 대한민국 민법 제53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특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동시의무이행의 문제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