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개시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13)
미성년후견개시신고, 어렵지 않아요!!!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무엇인가요?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후견개시신고). 미성년후견인의 선임방법(민법 제932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