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당황하지 마세요- 가족관계등록(14)
사망신고, 당황하지 마세요!!! 사망신고란 무엇인가요?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사망신고).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