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
부동산 상속등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전자는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는 절차이며, 후자는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법정상속분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1.법정상속분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사례 ‘갑’은 5년 전 모친이 사망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