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성년후견인 제도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기존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