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와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 제621조상의 임대차등기 외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비교 및 대조하여 임대차와 우선변제권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1.주택임대차의 경우 1)취득방법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