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능은 상가건물 임대인(소유자)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이 아닌 제3자로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임차해 있는 건물이 매매나 상속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바뀌거나 경매가 실행된다면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될 지,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주었던 임대차보증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