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 (4)
인지신고, 어렵지 않아요 인지신고란 무엇인가요? 인지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인지의 종류에는 임의인지와 재판상 인지가 있습니다. –임의인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재판상인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