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만 안전하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세집을 새로 계약해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해당 주택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