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5)
입양신고, 어렵지 않아요! 입양신고란 무엇인가요? 입양신고는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의 입양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