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정리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법개정내용, 청약제도개편, 사라지는 정책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빠르게 숙지하고 준비하세요!!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
- 대상 :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 금리 : 소득에 따라 변동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7~3.3% / 5년 고정
결혼하고 애 낳으면 내집마련 혜택…”근데, 저는요?” (bizwatch.co.kr)

결혼하고 애 낳으면 내집마련 혜택…”근데, 저는요?”
정부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대출 이자를 깎아주고 주택 청약에서 당첨도 유리하게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아이 낳으면 내집마련 유리해요&…
신생아특례전세자금 대출
- 대상 :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 한도 3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금리 : 소득에 따라 변동.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3~3% / 4년 고정
2024년 세법 개정내용
- 자녀 :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 혼인 : 증여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 출산 : 증여공제 신설/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혼인공제, 출산공제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
- 월세 :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기준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원 –> 연 월세액 1천만원
-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12억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 2주택이상 보유자 (2026년 시행예정)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건물+1세대주택)+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주택)
청약통장 제도 개편
- 신생아 특공 신설 : 24년 3월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신생아 특공이 가능함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의 사실증명서가 있다면 혼인여부 상관없이 자격이 부여
-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분 유효 처리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적용
-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의 주택소유 혹은 청약 당첨 사실이 있다면 청약신청은 불가능했으나,
배우자의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시점 당시에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 신청 가능으로 변경됨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인정
- 다자녀 기준 완화 : 현행 다자녀 특공 신청기준이 3명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2명으로 완화
-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현행 2년(24회차)만 인정되었지만, 5년 점수인정으로 변경 금액은 600만원으로 상향됨
- 소득공제 금액 상향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한도는 240만원이었지만,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 최대공제는 40%
-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에 사라짐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종료: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 추가연장은 미지수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 지원대상 :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년 7월~24년 7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대출한도
: 개인 :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 임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 ~ 1.5배(규제) –>1.0배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에서 차액지원을 원칙/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주택 구입금지 (적발시 대출전액 회수+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패널티)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주택청약저축 연 2.1% –> 2.8%
- 청년우대형종합처죽 3.6% –> 최대 4.3%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 0.2% –> 0.5% /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5%P, 15년 이상 0.5%P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