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정리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정리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법개정내용, 청약제도개편, 사라지는 정책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빠르게 숙지하고 준비하세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정리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

  • 대상 :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 금리 : 소득에 따라 변동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7~3.3% / 5년 고정

결혼하고 애 낳으면 내집마련 혜택…”근데, 저는요?” (bizwatch.co.kr)

신생아특례전세자금 대출

  • 대상 :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 한도 3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금리 : 소득에 따라 변동.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3~3% / 4년 고정

 

2024년 세법 개정내용

  • 자녀 :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 혼인 : 증여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 출산 : 증여공제 신설/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혼인공제, 출산공제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
  • 월세 :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기준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원 –> 연 월세액 1천만원
  •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12억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 2주택이상 보유자 (2026년 시행예정)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건물+1세대주택)+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주택)




청약통장 제도 개편

  • 신생아 특공 신설 : 24년 3월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신생아 특공이 가능함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의 사실증명서가 있다면 혼인여부 상관없이 자격이 부여
  •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분 유효 처리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적용
  •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의 주택소유 혹은 청약 당첨 사실이 있다면 청약신청은 불가능했으나,
    배우자의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시점 당시에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 신청 가능으로 변경됨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인정
  • 다자녀 기준 완화 : 현행 다자녀 특공 신청기준이 3명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2명으로 완화
  •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현행 2년(24회차)만 인정되었지만, 5년 점수인정으로 변경 금액은 600만원으로 상향됨
  • 소득공제 금액 상향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한도는 240만원이었지만,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 최대공제는 40%
  •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에 사라짐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종료: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 추가연장은 미지수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 지원대상 :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년 7월~24년 7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대출한도
    : 개인 :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 임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 ~ 1.5배(규제) –>1.0배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에서 차액지원을 원칙/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주택 구입금지 (적발시 대출전액 회수+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패널티)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주택청약저축 연 2.1% –> 2.8%
  • 청년우대형종합처죽 3.6% –> 최대 4.3%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 0.2% –> 0.5% /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5%P, 15년 이상 0.5%P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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